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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업 신청안내 공고

작성일
2007-05-23 14:01:50
이름
관리자
조회 :
517
  • 위탁관리업_지정_평가서_및_작성안내서(5.23)[1].hwp
  • 첨부서류.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389호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안내공고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한「위탁관리업자」선정에 앞서 미리「위탁관리업」을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주요내용

◦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업」지정 신청안내

 

2. 신청자격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상남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3. 신청 안내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업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1)

    나. 신청기간 : 2007년 5월 23 일 ~ 2007년6월1일 18:00까지(10일간)

        ※ 우편접수 불가

    다. 신청서 제출장소 :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라. 제출서류 부수 :  1부.


4. 위탁관리업 평가 및 지정

    가. 위탁관리업 평가는 제출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근거로 평가함.

    나. 위탁관리업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2”와 같음

    다. 위탁관리업 지정은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로 하되,  5개업체 이상

        일 경우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로부터

        상위 5개업체를 지정하고 위탁관리업자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여기서 지정된「위탁관리업」5개업체는 추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개 업체를 최종선정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위탁관리업자」 심사 및 선정시기

     o 「위탁관리업」으로 지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시는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위탁관리업」지정서를 받지 못한 업체는 「위탁관리업자」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나. 신청서 접수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시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위탁관리업 지정 제한 및 지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붙임서류는 필히 첨부시켜야 하며 미첨부 시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항목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평가항목 (6)번항의 “업체소재지” 기간이 긴 업체를 결정          

         예)소재기간 1년6월(10점)과 2년(10점)일 경우 2년 업체 결정

      ② 평가항목 (5)번항의 “저수조 청소실적”이 높은 업체

      예)청소실적 합이 1,000톤(10점)과 1,200톤(10점)일 경우 1,200톤 업체결정

   바. 기간 산정기준은 신청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기타 위탁관리업 평가와 지정기준 및 심사와 선정기준 등은 거창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940-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절차

「위탁관리업」신청

 

「위탁관리업」평가 및 지정

주요

내용

o 신청자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하고,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o 평가항목및배점표: “붙임2”에 의함

o 지정 : 제4항 다호 참조

 가.「위탁관리업」지정 【현재공고 안내사항】

   ※「위탁관리업」 지정서는 「위탁관리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함

   나. 추후 진행될 사항( 심사 및 선정)

절차

「위탁관리업자」신청

 

「위탁관리업자」심사 및 선정

주요내용

o 신청자격

「위탁관리업」지정서를    받은 업체

 

o 시기 및 심사

 - 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개별 통보

o 선정기준

 - 위탁관리업 평가점수와 선정위원회의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정


   다.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련 참고사항

     ◦ 주요 위탁업무 내용

        -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관리

     ◦ 업무수행 지역 : 거창군 관내 일원

     ◦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 용역비 : 위탁관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액으로 계약


붙임 :  1.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업 지정신청서 1부.

       2. 위탁관리업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3. 위탁관리업 지정평가서 1부.  

       4. 위탁관리업 지정평가서 작성안내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3 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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