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7-39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7.05.30~2007.06.14(15일간)
3. 대상차량 : 서울1서1938외 2대(공고대상자동차참조)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7.06.14일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내 자진처리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차량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
조(벌칙) 형사처벌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7. 05.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