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거창군 주소지인 신고인 : 거창군청 행정과에 방문신고
신고대상 : 6.25전쟁중(1950. 6. 25 ~ 1953. 7. 27) 전시납북자
※ 군인은 제외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면서와 제적등목,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문의처 : 군청 행정과 (940-3175) 신원면사무소 총무계 (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