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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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7:26: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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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32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의뢰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거창읍 강남로 신*구
2. 공고기간 : 2022. 1. 5. ~ 1. 21.(14일이상)
3. 공고내용 :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신O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