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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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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홍보 협조

작성일
2014-05-21 10:32:22
이름
남상면
조회 :
201
  •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 홍보 자료.pdf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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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