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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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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4-04 17:38:19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384

성주군 공고 제2005-291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 취소)


                           2006년 4월 5일


             성 주 군 수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수령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원인 : 건축 착공신고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 미착공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8조 제8항

허가(신고)번호

(허가또는신고일)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주 주소

건 축 개 요

용 도

구 조

연면적(㎡)

2002-신축74

(2002. 8. 30)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8. 산9번지

백영산업

(주)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125-2번지

공 장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3,549.95

4.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06. 4. 5  ~ 2006. 4. 24(20일간)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테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 종합민원처리과 건축관리담당 【☎ 054)930-6351.2. FAX 054)930-63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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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