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05-291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 취소)
2006년 4월 5일
성 주 군 수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수령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원인 : 건축 착공신고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 미착공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8조 제8항
허가(신고)번호
(허가또는신고일)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건 축 개 요 |
용 도 |
구 조 |
연면적(㎡) |
2002-신축74
(2002. 8. 30) |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8. 산9번지 |
백영산업
(주) |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125-2번지 |
공 장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
3,549.95 |
4.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06. 4. 5 ~ 2006. 4. 24(20일간)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테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 종합민원처리과 건축관리담당 【☎ 054)930-6351.2. FAX 054)930-63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