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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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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청도군)

작성일
2006-04-04 17:42:12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296
 

청도군공고 제2006-1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4월  4 일

                              청도 군수 이  원  동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조 제8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득한후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4. 처분 대상

대지 위치

건 축 주

용  도

허가일자

(허가번호)

비 고

주  소

성  명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567-1

대구 수성구 파동

70-6번지

이 태 옥

숙박시설

2003.7.16

(2003-33)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923

대구 동구 신암동

134-240번지

(주)지라인

사무소 및 제조소

2003.12.12

(2003-58)

 

5. 공고기간 : 2006년  4월  4일 ~ 4월 24일(20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 청도군청 도시과(☏054-370-6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볍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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