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공고 제2006-1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4월 4 일
청도 군수 이 원 동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조 제8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득한후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4. 처분 대상
대지 위치 |
건 축 주 |
용 도 |
허가일자
(허가번호) |
비 고 |
주 소 |
성 명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567-1 |
대구 수성구 파동
70-6번지 |
이 태 옥 |
숙박시설 |
2003.7.16
(200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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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923 |
대구 동구 신암동
134-240번지 |
(주)지라인 |
사무소 및 제조소 |
2003.12.12
(20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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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 2006년 4월 4일 ~ 4월 24일(20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 청도군청 도시과(☏054-370-6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볍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