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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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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공고

작성일
2006-04-05 09:12:40
이름
지적민원담당
조회 :
312
  • normal63_889_0.hwp

분 할 개 시 결 정 공 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거창군청 종합민원실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6년 4월 3일 ~ 4월 21일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기타분의사항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055-940-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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