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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작성일
2006-04-06 16:59:23
이름
상공담당
조회 :
247
 

거창군 공고 제 263 호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 합니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

   가. 판수동저울        나. 접시지시저울

   다. 전기식지시저울    라. 분동, 추

   마. 전량눈새김탱크    바. 눈새김 탱크로리(3,000ℓ 이하 제외)

   단, 정기검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자체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2.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일정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구역

비고

2006. 05. 08.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읍지역

 

2006. 05. 09.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읍지역

 

2006. 05. 10

10:00 ~ 13:00

주상면사무소

주상면지역

 

2006. 05. 10.

14:00 ~ 17:00

웅양면사무소

웅양면지역

 

2006. 05. 11.

10:00 ~ 13:00

고제면사무소

고제면지역

 

2006. 05. 11.

14:00 ~ 17:00

북상면사무소

북상면지역

 

2006. 05. 12.

10:00 ~ 13:00

위천면사무소

위천면지역

 

2006. 05. 12.

14:00 ~ 17:00

마리면사무소

마리면지역

 

2006. 05. 15.

10:00 ~ 13:00

남상면사무소

남상면지역

 

2006. 05. 15.

14:00 ~ 17:00

신원면사무소

신원면지역

 

2006. 05. 16.

14:00 ~ 17:00

남하면사무소

남하면지역

 

2006. 05. 17.

10:00 ~ 13:00

가북면사무소

가북면지역

 

2006. 05. 17.

14:00 ~ 17:00

가조면사무소

가조면지역

 

2006. 05. 18.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군관내

 

2006. 05. 19.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군관내

 

※ 읍·면별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5.18(목)~19(금) 양일간 거창시장주차장에서 일제 검사



3. 소재장소 정기검사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다.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경제과(☏940-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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