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고 제2006 - 1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 업무정지를 처분하였으나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 처분하고 사업자에게 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3. 처분원인 :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 업무정
지를 처분하였으나 처분기간내 등
록기준(기술자미보완)을 보완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등록번호 |
상호및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비고(근거) |
제주-주택
96-12 |
우경종합건설
(주)
최난영 |
제주시 도남동 75-4천서빌딩3층 |
등록말소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기술자미보유로 영업정지6월처분했으나 현재 미보완 |
제주-주택
2002-05 |
드림개발 정영성 |
제주시 이도이동 1063-7 2층 |
“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
“ |
제주-주택
2003-13 |
(주)대맥
김영기 |
제주시 노형동 911-3 삼부빌딩2층 |
” |
” |
” |
제주-주택2002-34 |
(주)베론주택이홍재 |
제주시 노형동 1320 인텔리젼트한빛아파트206호 |
“ |
“ |
“ |
5. 공고기간 : 2006. 03. 23 ~ 2006. 04. 12(20
일간)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지
역정책과(☏ 064-7100-2692, FAX
064-710-267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03. 23
제 주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