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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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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

작성일
2006-03-27 16:04:36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359

제주도 공고 제2006 -  1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 업무정지를 처분하였으나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 처분하고 사업자에게 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3. 처분원인 :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 업무정

                   지를 처분하였으나 처분기간내 등

                   록기준(기술자미보완)을 보완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근거)

제주-주택

96-12

우경종합건설

(주)

최난영

제주시 도남동 75-4천서빌딩3층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기술자미보유로 영업정지6월처분했으나 현재 미보완

제주-주택

2002-05 

드림개발 정영성

제주시 이도이동 1063-7 2층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제주-주택

2003-13

(주)대맥

김영기

제주시 노형동 911-3 삼부빌딩2층

제주-주택2002-34

(주)베론주택이홍재

제주시 노형동 1320 인텔리젼트한빛아파트206호

        

      5. 공고기간 : 2006. 03. 23 ~ 2006. 04. 12(20

                    일간)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지

                   역정책과(☏ 064-7100-2692, FAX

                   064-710-267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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