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 공고 제200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에 임대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적립이행 또는 우리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
군 산 시 장 ![](C:\DOCUME~1\user\LOCALS~1\Temp\UNI000007700002.gif)
- 다 음 -
1. 처분제목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지시 및 부과예
고에 대한 의견제출
2. 처분근거 :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제25조
3. 처분원인 :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4. 처분대상 : 군산시 나운동 842-10번지 (주)신도
시종합건설
5.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3,878,020원
6. 공고기간 : 2006. 3. 24 ~ 2006. 4. 6.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
대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063)450-
4471, FAX 452-8828】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