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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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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 과태료 부과예고 공시송달

작성일
2006-03-28 16:04:20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349
 

전라북도 군산시 공고 제200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에 임대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적립이행 또는 우리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

            군 산 시

-  다            음  -

  1. 처분제목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지시 및 부과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 처분근거 :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제25조 

  3. 처분원인 :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4. 처분대상 : 군산시 지곡동 511-11번지 대상주택

                     (주)

  5.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246,030원

  6. 공고기간 : 2006. 3. 24 ~ 2006. 4. 6.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

                      대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산시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063)450-

                     4471, FAX 452-8828】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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