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25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등록취소)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대상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업종 |
등록번호 |
소재지 |
청문일시 |
(주)파워21 |
정호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제1호 |
울산 남구 달동 1278-11 |
2006.04.14
(금)14:00 |
2. 처분의 원인 : 당초 등록된 기술인력 퇴사로 등록
기준 미달
(기술인력 건축사 홍은경 퇴사 : 2005.08.01
울산지방노동청 확인)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청문사항
- 일 시 : 2006.04.14(금)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상설청문장(담배인삼공사 7층)
- 주재자 : 송무담당사무관 김치진
5. 기 타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 건
축주택과(☎229-442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