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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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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06- 277호

작성일
2006-03-21 09:21:43
이름
관리자
조회 :
302
 

 합천군 공고 제2006- 277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178 내  1층 블록조 단독주택 36.19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정 민 순            (한문)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297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안 종 상              (한문) 安 宗 相

⑥ 신청인등록번호 : 450605 -

⑦ 신청인주소 :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178

⑧ 취득사유 : 매매

⑨ 공고기간 : 2006년  3월  6일 2006년  5월  5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불명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6     년     3 월    6 일



                     합  천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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