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06 - 281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323-3, 902, 906번지 내
1층 목조 주택 26.45㎡
1층 목조 주택 52.89㎡
1층 블록조 축사 33.06㎡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박 남 순 (한문)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311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송 호 이 (한문) 宋 鎬 二
⑥ 신청인등록번호 : 390326-
⑦ 신청인주소 :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311
⑧ 취득사유 : 매매
⑨ 공고기간 : 2006년 3월 6일 ~ 2006년 5월 5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대장상 소유자 사망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6 년 3 월 6 일
합 천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