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 2006-207호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21 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2. 제정취지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3. 제정주요내용
○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함(안 제2조)
○ 지원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 4조, 제5조)
○ 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이주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10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55-940-344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 붙임 :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