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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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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제정

작성일
2006-03-21 14:00:48
이름
생활문화담당
조회 :
413
  • normal63_860_0.hwp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 2006-207호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21 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2. 제정취지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3. 제정주요내용

○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함(안 제2조)

○ 지원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 4조, 제5조)

○ 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이주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10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55-940-344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 붙임 :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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