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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2006-199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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