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190호
정기검사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등록말소 통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3월 15일
거 창 군 수
1. 공시송달대상
등록번호 |
기계명 |
사용본거지 |
성 명 |
비 고 |
경남06고7837 |
덤프트럭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00-1 화목아파트 309호 |
윤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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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고 명 칭 : 정기검사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3. 공 고 기 간 : 2006. 3. 15. ~ 2006. 3. 30.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미수
검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수검치 않
아 직권등록말소예고 후 같은법 제6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등록말소 통지하오니,
나. 건설기계 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2006. 3. 30.까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4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 등록말소 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때에는 고발 조치되
고,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한 건설기계조종사는 60일의 면허효
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종합민원실 (☏055-940-30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