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 - 178호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3월 1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취지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의 시행 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의 야생동물 및 농작물의 용어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 제4조의 피해신고 절차 및 조사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한 피해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ㅇ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거창군청(참조 : 산림환경과장)
ㅇ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우 670-807)
ㅇ 전화 : 055)940-3269, 팩스)055)940-32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