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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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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시행규칙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6-03-16 11:52:13
이름
환경정비담당
조회 :
306
  • normal63_846_0.hwp

거창군 공고 제2006 - 178호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3월  1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취지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의
시행 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의 야생동물 및 농작물의 용어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 제4조의 피해신고 절차 및 조사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한 피해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ㅇ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거창군청(참조 : 산림환경과장)

      ㅇ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우 670-807)

      ㅇ 전화 : 055)940-3269, 팩스)055)940-32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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