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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6 - 167호
자원봉사보험(공제)가입 확대 시행 공고
2006. 2. 5. 시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에 근거 자원봉사보험이 확대 시행되어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봉사자까지 보험가입 혜택을 입게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7.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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