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171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상정안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의)
2006. 3. 8.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