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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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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3-09 21:31:11
이름
농정기획담당
조회 :
378
  • normal63_831_0_new.hwp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임대 또는 휴경 농지로 조사되어 처분의무대상농지로 확정,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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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