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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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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3-10 09:24:52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427
 

거창군 공고 제2006-174호


정기검사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등록말소 통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3월  09일


거  창  군  수

1. 공시송달대상

등록번호

기계명

사용본거지

성  명

비 고

경남04가4743

지게차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33-4

(주)대웅

 

경남03고1100

로우더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

(주)흥진골재

 

경남04가4795

지게차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

(주)알라딘스톤

 

2. 공 고 명 칭 : 정기검사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3. 공 고 기 간 : 2006. 3. 09. ~ 2006. 3. 24.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미수

      검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수검치 않아

      직권등록말소예고 후 같은법 제6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

      등록말소 통지하오니,

  나. 건설기계 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2006. 3. 24.까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4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 등록말소 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때에는 고발 조치되

      고,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한 건설기계조종사는 60일의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종합민원실 (☏055-940-30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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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