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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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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03-07 09:36:45
이름
재무과
조회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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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 - 160호

  거창군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6일

                                                                  거   창   군   수


거창군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공포(2005. 8. 4) 되어 2006.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새로이 지정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
     사무과장에게 부여
   - 기증품 취득을 명확히 함
     * 물품의 기증 또는 증여시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
   - 장부의 작성시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 갈음

3. 의견제출
   - 이 개정 거창군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  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670-800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재무과
                               (☎ 940-3127, Fax 940-3149, 또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127~8)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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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