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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03-07 09:55:23
이름
재무과
조회 :
470
  • normal63_819_0.hwp

 거창군 공고 제 2006 - 159호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6일

                                                                 거   창   군   수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공포(2005. 8. 4) 되어 2006.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사항의 대장가액을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당초 1천만원이하) 
 - 기부 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
      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2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 
 - 사용. 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행정. 보존재산으로 하고, 자산의 내구 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시행
 
 - 물대부료 산출에서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일률적으로 30%적용  
 -
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 부담경감-전년도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
      하여 경작용 50%, 주거용 45%, 기타 40% 경감 적용
 
 - 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대부재산정리부를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음 
 -
수의매각 범위 축소 : 농업진흥구역내 5년이상 대부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 사용자에 대한 수
      의 매각 조항 삭제
 
 - 읍, 면, 사업소 등 청사를 신축할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적용 
 -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가능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50만원이상)

3. 의견제출 
 - 개정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670-800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재무과 
                               (☎ 940-3127,  Fax 940-3149  또는 거창군  홈페이지 http : //www.geochang.go.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127~8)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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