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6 - 1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한성개발 대표 유한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6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한성아파트)
2. 사업주체
가. 상 호 : (주)한성개발
나. 대 표 자 : 유 한 성
다. 영업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2-10번지 아진케슬 상가 7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4,13-60번지
나. 대지면적 : 2,354.00㎡
다. 건축연면적 : 4,871.91㎡
라. 주택규모 : 민영아파트 1동, 44세대(분양)
4. 사업시행기간 : 2006년 3월 ~2007년 5월
5. 다른 법률의 의제 사항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제15조(가설건축물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단독정화조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