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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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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안)

작성일
2006-03-07 13:39:25
이름
토목담당
조회 :
372
  • normal63_824_0.hwp
 


  거창군 공고  제2006 - 5 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7 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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