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 110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02월 16일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 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 하기 위하여
○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 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경리관)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 계약심의위원회 임기(안 제3조)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연임가능
○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위원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
○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안 제8조, 제10조)
▫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 개최
▫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 군수는 그 사항을 반영
○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함(안 제12조)
▫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1억원이하 일반(전문)공사(전기.소방 포함)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우)670-807 또는 전화 940-3123~4, Fax 940-314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