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74호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공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따른
안 내 말 씀
군민들의 생활불편과 각종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년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주께서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 단속기간 : 2006. 2. 20 ~ 2006. 12. 31(년중)
● 단속대상
○ 면허 또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 이면도로에 00:00~04:00사이 1시간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
● 단속지역 : 시내 전역
● 단속방법 : 야간 불시단속
● 처벌기준 : 사업별 차량에 따라 부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0,000 ~ 200,000원
2006. 2. 3.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