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공고

작성일
2006-02-03 11:40:21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475

거창군공고 제2006-74호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공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따른 

안 내 말 씀


   군민들의 생활불편과 각종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년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주께서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 단속기간 : 2006. 2. 20 ~ 2006. 12. 31(년중)

  ● 단속대상

     ○ 면허 또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 이면도로에 00:00~04:00사이 1시간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

   ● 단속지역 : 시내 전역

   ● 단속방법 : 야간 불시단속

   ● 처벌기준 : 사업별 차량에 따라 부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0,000 ~ 200,000원

    


2006.  2.  3.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