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 75호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거 창 군 수
1. 개정 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ꡑ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남하보건지소를 환원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 신설 : 남하면 보건지소
나. 명칭 및 주소 변경
○ 가북면 내촌보건료소 ⇒ 대곡보건진료소
- 가북면 몽석리 197-3 ⇒ 가북면 용암리 1185-1
○ 고학보건진료소
- 마리면 고학리 1130-5 ⇒ 마리면 고학리 1113
다. 별표 개정 사항 ⇒ 별표1 참조
4. 의견제출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 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팩스 : (055)940-3109, 인터넷(http://geochang.go.kr, 참여마당, 군정에 바란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