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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6 - 76 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위 치
대표자
지정일자
2006-5470057
-05-6-00002
STC슈퍼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43-3번지
김순덕
2006. 02. 06
2006년 02월 0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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