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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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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이해관계인)

작성일
2006-02-08 13:53:44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339
 

거창군공고 제2006 - 83호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건설기계소유자 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02. 08


        거   창  군  수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직권말소에 따른 소유자의 이해관계인

                    권리행사(정기검사미필)

   2. 공고기간 : 2006. 2. 8 ∼ 2006. 2. 23

   3. 직권말소 예정일 : 2006년 3월 3일

   4. 대상건설기계

일련

번호

등록번호

소  유  자

건  설

기계명

저당권자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1

경남02고

5173

방영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1175-3

굴삭기

경남 마산시 신포동 2가 117-7

박희노


   5. 건설기계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기한내 대체압류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경과 시에는 권리행사 포기로 간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5호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055-940-30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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