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 - 83호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건설기계소유자 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02. 08
거 창 군 수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직권말소에 따른 소유자의 이해관계인
권리행사(정기검사미필)
2. 공고기간 : 2006. 2. 8 ∼ 2006. 2. 23
3. 직권말소 예정일 : 2006년 3월 3일
4. 대상건설기계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소 유 자 |
건 설
기계명 |
저당권자 |
성명 |
주소 |
이해관계인 |
1 |
경남02고
5173 |
방영호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1175-3 |
굴삭기 |
경남 마산시 신포동 2가 117-7
박희노 |
5. 건설기계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기한내 대체압류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경과 시에는 권리행사 포기로 간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5호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055-940-30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