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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82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의견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수취거절 사유 반송으로 일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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