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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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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2-10 13:18:31
이름
경로복지담당
조회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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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82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의견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수취거절 사유 반송으로 일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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