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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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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고시

작성일
2006-02-13 13:58:21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329
  • normal63_768_0.hwp

거창군 고시(제2006-8호)

○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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