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경상남도 거창군 공고 제 2006- 91호 공시송달공고 후계농업경영인 지침에 의거 후계자 중 영농 미복귀자에 대하여 우편 송달 하였으나 이사,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었고 행불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문서참조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