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 - 44호
거창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금고지정
거창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재무과-427【거창군 금고 선정 계획(‘06.01.11)】호에 의거 거창군 특별회계 금고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 01. 18
거 창 군 수
〓 아 래 〓
○ 회 계 : 거창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금고은행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 약정기간 : “06. 01. 01 - ‘07. 12. 31(2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