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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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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증가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6-01-31 08:33:48
이름
인사행정담당
조회 :
457
  • normal63_752_0.hwp
  • normal63_752_1.xls
 

거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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