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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30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지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1.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006.1.1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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