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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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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상정의안 공고

작성일
2006-01-12 16:06:32
이름
기획담당
조회 :
375

거창군 공고 제2006-30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지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1.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006.1.1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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