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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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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공고

작성일
2006-01-13 09:44:36
이름
상공담당
조회 :
355

거창군 공고  제 2006 - 28 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2006-5470057-05-6-00001
상         호 : 수승대할인마트
영업소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9-2번지
대   표   자 : 김영래
지 정 일 자 : 2006. 01. 12


2006년 01월 1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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