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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6 - 28 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2006-5470057-05-6-00001상 호 : 수승대할인마트영업소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9-2번지대 표 자 : 김영래지 정 일 자 : 2006. 01. 12
2006년 01월 1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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