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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01-09 17:14:01
이름
주민자치담당
조회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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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 공고 제 2006 - 14호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4.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읍․면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가. 구 성 : 3장 24개조, 부칙

나. 주요내용

○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정비

 -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안 제1조~제7조, 제15조)

  ․ “읍면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

 -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안 제7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안 제17조, 제20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      센터 활성화 도모 (안 제17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안 제18조)

○ 부 칙 : 시행일,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6년 1월 24일까지 거창군 행정과로 전화(☏940-3084~5) 또는 서면(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670-807)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개정조례(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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