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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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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주택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일
2005-12-29 14:00:01
이름
조사평가담당
조회 :
411
  • normal63_702_0.hwp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 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의거, 2006년도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거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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