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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 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의거, 2006년도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거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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