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2005 - 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대 상 자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20번지
정점조 외 25명
2. 공고기간 : 2005. 12. 29 ~ 2006. 01. 12 (15일간)
3.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지연)미필 독촉고지서 및
검사미필 부과고지서
4. 문 의 처 : 거창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미필) 독촉고지서 및 검사미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5. 12. 28일 까지 거창군 종합민원실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 12. 2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