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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5 - 598 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2005-5470057-05-6-00046
상 호 : 봉산슈퍼
영 업 소 위 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614-3번지
대표자 : 백경래
지정일자 : 2005. 12. 29
2005년 12월 2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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