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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훈령 제1219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농림사업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일
거창군수
2006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는 농림부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으며,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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