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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6 - 1 호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2004-5470057 -05-6-00043
상 호 : 공수상회
영 업 소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79-4번지
대 표 자 : 장정규
변경일자 : 2006. 1. 2
2006년 1월 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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