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2005.12.16)

작성일
2005-12-16 09:29:15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500
  • normal63_691_0.xls
거창군공고 제2005-57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5.12.16. ~ 2006.01.10.(25일간)

3. 대상차량 : 65모2799외 8대(붙임:공고대상자동차 참조)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6.01.10.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5. 12. 15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