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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2005-12-20 14:38:41
이름
상공담당
조회 :
378

거창군 공고 제2005-58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 1978-5470007-05-6-00003

구 분 : 일반

성 명 : 윤복남

영업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614-3번지

상 호

 폐업일자 : 2005.12.20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05. 12. 20 ~ 2005. 12. 27 18:00 (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5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5. 12. 28 15:00 (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5년 12월 20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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