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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2005-592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06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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