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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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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8~9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작성일
2005-12-06 15:57:21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97
 

거창군 공고 제2005-532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독촉장)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

재,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 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고정일 외 494명 (대상자 :“따로붙임”)

2. 공시송달기간 : 2005.12.06 ~ 2005.12.2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5.12.22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실수 있습니다.

    단)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5년  12월  06일


거   창   군   수

                         

[☎ (055) 940 - 3155,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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