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551호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청구사실 공표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청구 사실을 다음과같이 공표하오니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의 서명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6.
거 창 군 수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김상택 |
1968.07.12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832번지 |
○ 청구취지 :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제정
○ 청구이유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 과정에 대하여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거창의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급식제공으로 거창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다.
- 학교급식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양질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연서주민수 : 4,719명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05. 12. 7. ~ 2005. 12. 13.(7일간)
- 열람장소 :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 이의신청방법
- 청구인명부상의 서명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이내에 거창군청
(참조 행정과, 전화 940-3084~3085, 팩스940-3109)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별지 제6호서식 참조)